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항법정보체계기본법 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KPS는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미국의 GPS로 대표되는 위성항법시스템은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교통, 통신, 금융, 전력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다.
특히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성항법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위성항법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활용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EU 등에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이에 따라 KPS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항법정보체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국가 차원의 항법분야 종합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KPS 개발, 운영, 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부처 협업을 통한 KPS의 개발과 기존 항법시스템과의 연계, 미래 항법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PS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통해 KPS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KPS의 위치, 항법, 시각 정보 이용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토록 하는 동시에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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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KPS 관련 설비의 파손, 전파방해 등 위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홍 의원은 “KPS는 사회 전 분야에 필수적인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자율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KPS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