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원하기에 ‘반도체특별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또 대학에서 전략산업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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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는 추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정기국회는 지난 9일로 끝났지만 내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다.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K칩스법’으로 묶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가 예산안과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문제로 파행 중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율을 높여주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