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큐브홀딩스 시정명령·법인고발…"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카카오게임즈 주식 의결권 행사

인터넷입력 :2022/12/15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 케이큐브홀딩스(이하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구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카카오가 2019년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KCH는 2020년 카카오 주식 12.12%, 지난해 11.54% 보유했고, 2020년 카카오게임즈 주식 1.34%, 지난해 1%를 보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KCH는 지난 두 해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이 95%를 상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KCH는 2020년 7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영위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KCH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의결권 제한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KCH는 계열회사인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구법 제2조 제10호 단서조항인 제8조 2 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KCH가 행사한 의결권은 의결권 제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케이큐브홀딩스

이번 제재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제16조(시정조치) ▲제66조(벌칙)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으로, KCH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또한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회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일례로 카카오 2020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정관일부 변경의 건 (이사회 소집기간 7일에서 3일로 단축)은 독립적인 사외이사 참석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 반대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CH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가결한 건으로, KCH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금융 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해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대기업 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를 통해 지배력 유지·강화·확장을 방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의 모니터링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