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법원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 불복..."항고장 제출"

서울중앙지법 상장폐지 기각 약 일주일만

디지털경제입력 :2022/12/13 20:24    수정: 2022/12/14 10:25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위믹스(WEMIX) 코인의 거래 지원종료(상장폐지)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항고장 제출은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 이후 약 일주일 만이다. 법원은 지난 7일 위믹스 측이 디지털 자산 거래공동협의체(DAXA) 회원사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4대 거래소는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위메이드위믹스로고

당시 재판부는 위믹스 유통량 기록의 오류와 기준 등이 잘못됐고, 거래소의 판단에 무리가 없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위믹스 측이 거래소에서 유통량 기준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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