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성희롱성 행동을 할 시,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10일(현지기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 발언 등의 형량을 기존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높이는 내용의 의원입법 법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법안내용에는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에게 추파를 던지는 행위인 '캣콜링'(cat-calling)을 포함한 뒤따라가는 행위, 외설적이며 공격적인 말과 행동,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 등도 모두 특정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영국 내무부는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는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더 많은 여성들이 부담없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따라가거나,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도 성희롱 범죄에 포함되기에 이에 대한 성희롱 처벌 수위가 한껏 높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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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은 "모든 여성은 길거리를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면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받아야 할 마땅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재 영국 의회에는 여당인 보수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