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혐의 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

검찰 제출 증거 인정 안돼

컴퓨팅입력 :2022/12/07 15:14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가짜 회원 계정으로 거래해 1천500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원 2명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원 2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치형 두나무 대표.

1심에서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11월 임의로 아이디 '8'이라는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전산을 조작해 실제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 이 계정에 1천221억원의 잔고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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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든 가짜 계정을 거래에 참여시켜 거래소가 성황인 것처럼 꾸미고,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했으며 실제 회원 2만6천명에게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 1만1천550개를 팔아, 당시 시세로 1천491억원을 챙긴 것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모든 공소 사실에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디 8의 순 매도량이 당시 두나무의 비트코인 보관 수량이 적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