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의 불법개설기관인 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 의료사협이 개설한 기관 중 첫 적발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지난해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곳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행정조사에 착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해 의료사협 설립 시 조합원 모집과 출자금을 대납했다. 창립총회 의사록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이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초까지 요양급여비용 19억 원, 의료급여비용 2억 원 등 총 21억 원에 달한다.
수사기관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불법개설기관 운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서울도봉경찰서는 해당 사무장병원에 대해 조합 이사장을 지난달 11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같은 달 25일 이사장을 기소했다.
참고로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다. 올해 11월말 기준 전국에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돼 있으며, 의료기관은 52개소가 개설돼 운영 중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조합 운영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