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가처분신청 판결 D-1, 양측 추가 자료 제출

재판부 7일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판결 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22/12/06 11:29    수정: 2022/12/06 22:46

위믹스 코인의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대한 가처분신청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믹스 재단과 거래소 측이 추가 서면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재단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변호인단은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추가 서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추가 서면 자료는 지난 2일 첫 가처분 심리 당시 재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각 변호인단은 심리에서 각각의 주장을 앞세워 팽팽한 접전을 벌였던 만큼 이번 추가 서면 자료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위믹스 재단 측 변호인은 상장폐지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소명 기간 유통량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했다며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거래소의 담합과 업비트의 갑질 등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와 반대로 DAXA 변호인단은 소명 자료만으로는 유통량 의혹을 해명하지 못했고,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행위들이 있었다며 상장폐지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각 거래소의 위믹스 상장폐지 하루 전날인 내일(7일) 가처분 판결을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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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위믹스 재단과 DAXA는 본안 소송을 통해 상장폐지가 공정했는지를 다툴 전망이다. 본안 소송 기간에는 위믹스 코인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거래소 유의종목 지정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위믹스 코인은 오는 8일 DAXA 회원사인 업비트와 코인원, 빗썸, 코빗 국내 4대 거래소에서 퇴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