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세부규정 마련 일정이 연말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의 법안 대응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IRA 관련 법안의 미비점에 대해 인정하는 등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라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미 재무부에 IRA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의견서 제출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차 의견서 제출 당시엔 미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을 3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2차 의견서에서는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등 1차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골자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2차 의견서에서는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요청과 더불어 국제사회 대미 포섭전이 치열하게 이뤄지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긍정 기류를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회견에서 “(IRA)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이 있다”고 법안의 오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법률 수정 때문에 의회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IRA와 같은 역사적 입법은 연방기관에서 진행 중인 복잡한 절차가 많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 정부의 양가적 태도와 별개로 IRA 대응 총력적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4일(현지시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법안을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간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와 같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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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안 본부장 외에 국회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한정(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으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을 구성해 방미길에 올랐다.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IRA 하위 세부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미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