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엔씨 보툴리눔 제제 허가 취소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약품 회수·폐기 명령도 내려

헬스케어입력 :2022/12/03 09:36    수정: 2022/12/03 09:5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보툴리눔 제제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12월 16일 자로 취소한다.

허가취소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 등이다.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처

식약처는 앞선 품목들이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했다고 보고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업체들에 대해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내렸다.

아울러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에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