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축하되, 할당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그간 시장의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SK증권 등 기존에 활동하던 5개사에 더해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2곳을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은 내년 1월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들은 매일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혹은 상승이 반복될 시에는 매수나 매도 대응을 확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증권사(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도 20만t에서 50만t으로 상향했다. 낮은 보유 한도가 유연한 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환경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 수준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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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