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저감 조치 1년간 계도 기간…환경부, 세부 시행 방안 발표

24일부터 실시에서 한발 후퇴…참여형 계도로 제도 안착 방침

디지털경제입력 :2022/11/01 14:47

환경부가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치를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감량 조치의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환경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세부 시행방안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치를 이달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신규 조치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감량 조치의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일 경기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이달 24일 시행되는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꾼다.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토록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달 시행되는 조치에서 새로이 추가‧강화되는 조치뿐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감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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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이후 유지된 기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오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오는 24일 이전에 정비에 들어간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