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위탁점이 휴대전화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확인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영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이동통신사별 명의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명의도용 신고·접수건은 1만6천903건이다. 이 가운데 통신사가 피해를 인정한 건은 4천260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54억3천만원에 달했다. 평균 피해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통신사가 본인확인의무를 엄격히 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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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 의원은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기존의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통신사의 본인 확인 책임 강화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