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은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제재보다 자율규제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GSOK는 23일 확률형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4주년을 맞은 자율규제의 성과와 전반적인 확률형아이템 규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진행됐다.
국내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는 지난 2015년 7월 시작된 후 2017년과 2018년, 2021년에 개선안이 적용되며 현재에 이르렀다.
현재 자율규제는 효과 및 성능 등을 포함한 유료 확률형 콘텐츠와 강화형 및 합성형 콘텐츠도 포함해 성공률 및 결과의 개별 확률 정보나 정보공개 페이지로 향하는 링크를 콘텐츠 내 화면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황성기 의장은 국내 게임사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도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자율규제 취지에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 역시 공감하고 있다. 미준수에서 준수로 전환하는 사례가 꽤 많이 발견된다"라고 말했다.
GSOK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전월 미준수에서 준수로 전환한 국내 게임물은 41건, 해외 게임물은 8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의 경우 준수율이 지난 10월 100%를 기록했을 정도로 자율규제가 국내 게임산업에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또한 강화된 강령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 준수율이 기존 강령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율규제 미준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사례에 대해 각기 다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개발 확률정보는 공개되지만 자율규제 미대상이라는 개별 사업자의 자체 판단에 의해 일부 정보 공개가 누락되는 경우는 강령 취지를 설명하고 평가위 판단 등을 검토해 준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데이트 이후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됐지만 확률 정보 공개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내 회사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며 자율규제 순응성이 높기에 빠르게 준수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성기 의장은 "자율규제는 법적 규제보다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라며 "업데이트 등을 통해 일시 미준수되는 경우와 새로운 상품 및 BM이 등장하는 경우에 확률공개 요청 및 자율규제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율규제 강령 개정은 법률 재개정보다 신속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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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게임 출시와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법적 규제가 오히려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 사업자 준수 독려에는 자율규제가 법적규제보다 효과적이다. 자율규제는 제재에 앞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상세히 안내하여 각 사업자가 준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준다"라며 "법적 규제는 해외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집행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다. 인터넷 분야에서 인터넷 실명제, 임시조치 등을 해외사업자가 모두 회피한 선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