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이 의약품 처방 등을 위해 병의원에 약 12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최근 제정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는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2018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병·의원에 약 12억2천만 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경동제약 측은 자사가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국내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적용 첫 사례임을 고려하면 불법 리베이트 적발의 본보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경동제약 건이)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동제약은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 제약기업으로, 작년 기준 매출액은 1천 7백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