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조치를 내렸지만, 내년 5월말까지 1만5천국의 무선국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일하게 할당 취소를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5G 28㎓ 주파수 할당 당시 3년 차까지 1만5천국의 장치 구축을 조건으로 부과됐다.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이 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최저경쟁 가격은 낮추는 동시에 망구축 의무는 최소화했다.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주파수 할당 3년이 넘는 시점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6G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되지 못한 국내의 28㎓ 대역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8㎓ 대역을 활용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미래형 서비스의 도입 지연과 관련 산업 생태계의 성장 한계 등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엄중한 판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행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28㎓ 대역은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을 획득했다.
30점 미만인 LG유플러스와 KT에는 할당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은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천국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취소를 면한 SK텔레콤이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천국을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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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