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들에 전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말한다.
라이선스 취득으로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받아봐야 했던, 각종 문서들을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안에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을 계기로 카카오뱅크는 인증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받아보던 공신력있는 문서 역시 카카오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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