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안심사 보이콧에도 '카카오 먹통 방지법' 소위 통과

국민의힘 "민주당이 2소위원장 독단 결정" 보이콧 선언

방송/통신입력 :2022/11/15 17:10    수정: 2022/11/15 20:3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 '카카오 서비스 먹통 방지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된 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등 5건 법안을 심사했다. 

각각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과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각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법안에서 중복규제를 정리해 수정 가결하기로 결정했다. 또 변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난관리 계획 내용에 데이터센터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걸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만 대상이다. 

법안은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재난으로 통신 인프라에 관한 의무 필요성이 커지면서 박선숙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이 법안은 국회 과방위는 통과했으나 일부 인터넷 기업이 이중 규제라고 반발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연관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자 국회 내부에서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방위는 이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도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의무가 없고,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해도 보고 의무 등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야당이 2소위원장 결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며 2소위에 불참했다. 

앞서 지난 8월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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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에 남아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2소위원장으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소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통신서비스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떠나 정부와 국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과방위는 국회법이 정하는 대로 매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