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오는 25일 서울 용산 몬드리안호텔에서 협회 회원사의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불법 리베이트 적발 사례나 의약품 유통 과정 중 발생하는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에 대한 진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이 예정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와 관련해 자료 증빙 관리·개인정보보호 검토 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작성, 보관해 향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자 및 발표주제는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이환범·박관우 변호사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안착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 ▲부경복 법무법인 티와이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사례 및 수사동향’ ▲박준영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의약품 유통 프로세스 이해 및 유통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CP이슈’ ▲공정한 일동제약 차장 ‘제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및 관리 사례’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증빙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검토’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워크숍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에 대한 법률 검토사항 및 사례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