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보호 한목소리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예치금 보호 및 부정거래 행위 규제

컴퓨팅입력 :2022/11/14 20:06    수정: 2022/11/15 08:33

가상자산 입법을 논의 중인 당정의 의견이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였다. 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에서 민·당·정은 모두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및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특별위원장은 "미국처럼 발달된 나라에서도 FTX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타산지석이라는 말처럼 다른 쪽에서 일어난 상황을 잘 분석해서 입법 과정에 거래 질서와 규율 등을 최대한 반영해 정리 후 진흥과 지원이라는 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FTX의 파산으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장치와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부정거래 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기업과 고객의 자산을 분리 보관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자산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 당국 감독 당국의 충분한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법제화 이후 실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기관과 달리 업종이 기능별로 구별돼 있지 않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 예치금 분리 제도라는 행위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를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부터 다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 이번 FTX 사태에서 문제가 된 임의적인 입출금 중단까지 대부분 행위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해 상충 위법 행위를 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 타당할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적인 이해 없이 관리를 수행하려 할 경우 가상자산시장의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신용평가 기관 또는 회계법인 등과 신중하게 방안을 논의하고 진행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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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황석진 교수는 “현재 국내 거래소 약관을 분석한 결과 평균 6~7개 정도의 면책 조항이 명시돼 있어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며 “표준 약관을 마련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법안 마련을 위해선 많은 시간과 의견이 필요한데 이번 간담회는 적절하게 시기에 진행되며 좋은 논의가 이뤄진 것 같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최대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