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레고랜드발로 인해 불어닥친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권의 자금 공급을 위해 예금 및 대출 간 비율(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유동 자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명보험사의 평가 등급을 일괄 상향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 및 생명보험사 등이 현 상황서 자금 공급 시 감독규정의 건전성 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이 같은 규제들이 완화됐다.
일단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예대율 규제가 은행은 105%, 저축은행은 110%로 유지된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기업 부문에 한해 6개월 여 간 예대율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은행이 증권 시장 안정 펀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증안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출자금 위험 가중치를 25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한다.
또 은행의 통합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규제 비율 정상화도 6개월 미뤄졌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뱅크 런과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율이다. 1개월 간 계속 인출되는 자금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100%가 아닌 92.5%로 2023년 6월말까지 유지된다.
이 같은 유동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는 생명보험업계에도 적용됐다. 생명보험사가 유동성 자산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금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유동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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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험사의 유동성 지표 평가 등급을 한 등급씩 상향 조정했으며, 유동성 비율에 포함되는 유동성 자산을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서 활성화된 시장서 거래가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의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으로 폭을 넓혔다.
금융투자업권은 경영 실태 평가 시 조정 유동성 비율이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