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음5G 장착 단말기는 일반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 면제가 적용된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이음5G 구축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5G 규제 완화를 위해 고시와 시행령 개정을 연내에 마쳐 주파수 공급기간을 사업용 이음5G는 기존 한달에서 보름, 공공용 이음5G는 1년 이상에서 1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음5G 주파수 공급기간을 줄이고 단말기 검사 처리기간도 단축시켜 오는 2030년까지 약 1천개 소의 5G 특화망 구축과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과기정통부는 9일 인천 항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12개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디지털 기술의 빠른 변화와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관련 법제도의 개선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 전기차 무선충전 전용 주파수 마련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전기차 무선충전 인프라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 주파수 85kHz 대역을 연내 공고키로 했다.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은 플러그 연결이다. 카드태깅 없이 전기차를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다만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기술을 갖춘 회사들도 선뜻 상용화에 나서지 못했다. 박윤규 차관 주재 현장간담회에서도 전용 주파수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온 부분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파수 분배표 고시를 개정해 전용 주파수를 분배하고, 아울러 무선충전기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기 인증제도를 저출력 제품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기기 인증제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번만 인증받으면 새로운 지역에 기기를 설치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반도체 공장에서 전파를 이용하는 장비 검사도 건물단위 검사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제조공정을 중단하고 장비마다 직접 검사해야 했지만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는 공정을 중단하지 않고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장비검사를 하는 식이다.
이밖에 전자파 위해성이 낮은 LED 조명기기에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고 신고 없이 빠르게 제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는 내년 상반기 법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 인터넷전화, 시내전화 대체한다
현 법령에서 기내전화는 구리선 기반의 PSTN만 허용하고 있다. 구리선의 경우 광케이블과 비교해 광대역 통신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보편적 역무를 위해 구리선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광케이블을 구축하는 등 업계에서는 중복 투자 애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편적 역부 제공사업자가 신규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인터넷전화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빠르게 규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광케이블 2천500억원 규모의 투자 촉진을 기대했다.
지자체 자가망의 공공서비스 활용도 허용된다. 내부 업무용 외에 주민 대상으로 하는 교통, 환경, 안전, 보건 등의 스마트시티 서비스까지 지자체 자가망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그간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제한되던 규제가 완화되는 셈이다. 다만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에만 제한된다.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 인정기준도 개선된다. 특급 기술자의 경우 연간 약 24명만 배출되는데 이 때문에 업계에서 인력 수급의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력과 교육이수 실적에 따라 특급 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 무선국 변경검사,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이동통신사가 기지국을 설치할 때 받는 준공검사는 10%의 표본만 검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반면 기지국 설비 변경에 따른 검사에서는 전수검사 방식이 적용된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같은 단순 변경에도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준공검사와 큰 차이가 없는 변경검사에는 표본검사를 적용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설비를 수입할 때 전자파 적합성 평가 확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연간 660여건에 달하는 기자재 수입이 이뤄지는데 통관이 지연돼 제조사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는 애로가 많았다.
이에 따라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장비의 수급이 약 1~2개월에서 하루로 줄어 설비 가동률 향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밖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내통신 회선 설치기준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꾼다. 84제곱미터 규모의오피스텔은 기존에 9개 회선에서 1개 회선만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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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산업은 고성장분야로 경제 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이라면서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제도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