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케미칼 19개 협력사 경영간섭 행위 제동

인사·자본·지분 등 간섭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5억8천만원 부과

디지털경제입력 :2022/11/07 08:50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사안을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개 협력사는 포스코케미칼의 업무 외주화 정책 과정에서 설립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해 협력사 인사·자본·지분 등에 대해 간섭했다.

특히, 협력사 임원 임기를 설정해 만료 시 포스코케미칼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부임토록 하는가 하면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 보유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가 경영 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간섭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협력사를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감시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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