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업계 "방송법 제정 20년...현 시대 맞는 법 개정 필요"

미디어 통합법 방향성 논의..."글로벌 OTT와의 규제 형평성도 중요해"

방송/통신입력 :2022/11/04 18:10    수정: 2022/11/04 21:46

미디어 소비 형태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 중심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방송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86회 학술세미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 중인 미디어 통합 법·제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업계는 방송법이 제정된지 20년이 지난 만큼 현실을 반영한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통 미디어와 OTT의 규제 형평성을 실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도 각각 전문가 중심의 연구반을 가동해 미디어산업 변화에 맞는 통합 미디어 법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송출방식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미디어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 법체계를 나누는 방향을 고민 중이다. 법체계를 공공미디어법과 디지털동영상미디어법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IPTV, 케이블TV와 같은 전통 미디어는 물론 OTT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통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공통된 고민으로 ▲공영방송과 관련된 법·규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OTT를 어떻게 법 체계에 흡수·포섭할 것인가 ▲레거시 미디어의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ICT와 미디어가 융합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법과 거버넌스의 업무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며 "중첩되는 이슈에 맞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며, 자율규제로서 보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디어 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직접지원 방식은 작은 범위의 지원이고, 대상이 되기 위한 경쟁이 필요하다"면서 "간접지원은 조건만 된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등 보다 넓은 범위의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기존의 포티지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시장의 역동성과 자율성, 혁신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콘텐츠 계층과 플랫폼 계층으로 대별하고, 동일 계층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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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에 대해서는 "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 가변적임에 따라 OTT를 사전적으로 엄격하게 분류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콘텐츠·플랫폼의 분류체계 아래에서 OTT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른 특성별로 차등화된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TT 업계에서는 규제의 형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정책기획실장은 "K-OTT 입장에서는 규제체계나 법을 다 마련해도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OTT를 규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OTT도 규제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