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중국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를 중국 북경에서 지난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는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 계약규정', '개인정보 역외이전 처리활동 안전인증규범' 발표 등 중국 역내에서 처리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역외이전 규제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역외이전 시 처리 규모, 중요도 등으로 분류하여 역외이전 규제방법 및 절차를 각각 달리하고 있어 중국 소재 한국기업들의 준법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 개인정보 역외이전은 주로 3가지로 방법으로 가능하며,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경우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에게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대응 관련해 도움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역외이전 시 표준계약서 기반의 의무와 권리 ▲중국 데이터 3법의 최근 주요 이슈(데이터 역외이전 중심) 등을 다뤘다.
관련기사
- KISA,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 밋업 개최2022.10.31
- KISA, 2022 아세안 국가 사이버공격 대응 공동 모의훈련 참여2022.10.28
- KISA,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교육 실시2022.10.27
- KISA, 재중 한국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세미나 개최2022.10.24
본 세미나는 중국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인식 제고 등 준법경영 지원의 일환이다.
KISA 오용석 개인정보정책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중국 개인정보 역외이전 방법이 구체화 및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현지 법률 준수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향후,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23년에도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