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스타그램 8시간 장애 원인 분석 착수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서비스 장애시 정부에 자료 제출해야

인터넷입력 :2022/11/02 17:04    수정: 2022/11/02 17:38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최근 발생한 계정 차단·로그인 불가 등 장애 관련해 정부가 원인 분석에 나선다.

메타는 일명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 발생시 정부에 원인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30분께 로그인 불가·계정차단·팔로워 수 변동 등 장애가 발생,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다수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인스타그램은 1일 오전 7시 오류를 해결했다고 공지하면서도, 정확한 피해 규모나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사진=씨넷

메타는 현재 국내에서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다. 넷플릭스법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를 근거로 한다.

대상 사업자는 매해 초 확정되며,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 1%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에는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메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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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 발생 등 플랫폼 사업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안정성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과기정통부에 인스타그램 서비스 안정성 조치 이행 여부, 원인 분석 등에 대한 자료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