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콘텐츠 성장 위해 세제지원 확대 필요"

미디어 전문가 "세금공제 비율 현행 3·7·10%서 확대돼야" 한 목소리

방송/통신입력 :2022/11/02 16:36

미디어 학계 전문가들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방송학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국가 전략산업 영상 콘텐츠의 국가 경제적 효과와 육성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변상규 호서대 교수와 김정현 고려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변 교수는 우리나라 콘텐츠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투자비 부족으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의 제작 하청기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영상콘텐츠 산업의 직·간접적인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생산유발 1천102조원, 부가가치유발 381조원 이상이 될 거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제작 부분의 경쟁력을 이용해 산업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제작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사업자들이 투자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고려대 교수는 콘텐츠 제작비 세금공제 비율을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제작비의 20~30% 가량을 공제하며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이 제조업과 과학기술 중심으로 돼 있어 콘텐츠 산업과 문화 영역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영상콘텐츠 분야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의 하나로서 세제 지원에 있어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자국 내 제작비 지출이라는 보편적인 요건만 부합하면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20% 이상의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한다"면서 "국내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해외 수준으로 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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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서도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콘텐츠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데 콘텐츠쪽으로 미국과 동등하게 실현하기 상당히 어렵다"며 콘텐츠 업계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콘텐츠 산업을 국가정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 콘텐츠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글로벌 투자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자본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