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용 1500만원 지원

부상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 대납…중상자는 전담공무원 일대일 매칭

헬스케어입력 :2022/10/31 11:20    수정: 2022/10/31 14:37

정부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과 부상자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 현황은 사망자 154명이며, 행정안전부는 15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해 총 149명이다. 외국인의 경우, 사망 26명, 부상자 1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30일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31개 장례식장에는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새벽 순천향대서울병원 인근에 할로윈을 즐기고 나온 사람들과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구급차 행렬이 보이고 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에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가 완료됐다. 조문객은 내달 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가족·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세금·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가 유예된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애도 분위기와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