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업계, 음저료 소송 패소에 "징수 규정 정당화되는 것 아니야"

KT·LGU+,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판결문 받고 대응방안 검토"

방송/통신입력 :2022/10/27 17:13    수정: 2022/10/27 22:51

KT·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KT·LG유플러스는 향후 판결문을 전달받고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도 대응방안 검토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7일 오후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KT·LG유플러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그 밖의 절차상 위법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국내 OTT와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1.9995%' 두고 공방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OTT 사업자들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과 관련해 두 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티빙, 웨이브, 왓챠가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문체부를 대상으로 먼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시즌'과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는 KT·LG유플러스가 소송에 뛰어들었다. 

공방은 문체부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음악저작권협회의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며 시작됐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OTT 사업자들은 그동안 문체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산정을 두고 의견수렴의 주체로 채택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10명 중 7명이 권리자로, 위원이 편파적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해왔다.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요율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달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 방송물은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에 꾸준히 근거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최근 약 2주 동안 매일 만나 문체부와 집중 협상을 진행했는데 차이점을 하나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체부는 4개월여에 걸쳐 권리자와 OTT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징수율 1.5%는 OTT 측의 의견과 산업 특성을 배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문체부 승소했다고 징수 규정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OTT 업계는 문체부가 승소했다고 해서 징수 규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건 문체부가 스스로 개선하겠다고 먼저 나서지 않으면 피해를 본 관계자들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행정적인 권한이나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문체부가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정소송은 절차상 어떤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뿐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가름하는 건 아니다"라며 "징수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미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승패소 여부를 떠나 계속 개선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가 OTT음대협과 문체부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OTT음대협은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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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업계 다른 관계자는 "어느정도 동일한 사안인 만큼 비슷한 결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쟁점에 차이가 있기는 한 만큼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OTT 업계가 바라는 것은 승패소를 떠나 규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향후 판결문을 전달받고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측 변호인은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다"며 "향후 사업부서 등과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