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도에서도 앱마켓 시장독점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인도 경쟁위원회가 플레이스토어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게 1억1천300만 달러(약 1천616억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인앱결제 때 다른 업체들의 결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인도 경쟁위원회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를 위해 구글의 비즈니스 관행 조사를 위해 삼성, 비보, 샤오미,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관련 업체 인터뷰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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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쟁위원회는 조사 결과 구글이 유튜브 같은 자사 앱에는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는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한 것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이 인앱결제 때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앱 개발자와 결제 처리업체 모두의 기술 발전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