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 휴대폰 대리점이 스마트폰을 ‘일괄 1엔’이라는 극단적인 싼값에 판매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에 따른 강제권한을 사용해 이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 공정위는 부당한 저가판매나 휴대폰 대기업에 의한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제가 발견되면 연내 정리하는 보고서에서 지적해 개선을 촉구한다.
일본 공정위는 스마트폰을 실제로 1천엔 이하에 판매한 적 있는 대리점에 휴대폰 대기업과의 거래실태 등을 11월 2일까지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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