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중국 노선에 취항하는 국내 항공사 및 중국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온라인 세미나를 지난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는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발표 등 자국민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역외이전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교통 에너지 등 핵심정보 인프라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데이터 역외이전 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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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항공사에게 '중국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대응 관련해 도움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 ▲해외 항공사의 중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동향 ▲해외 항공사의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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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인식 제고 등 KISA 준법경영 지원의 일환이다.
KISA 오용석 개인정보정책단장은 “현재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현지 법률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향후, 업계의 요청 및 필요가 있는 경우 항공사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