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8억5천만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익명신고 도입 및 모바일 신고 채널 확대로 신고‧포상금 지속 증가

헬스케어입력 :2022/10/24 10:36

# A요양원은 관리인을 시설 유지·보수업무 등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관리인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56개월간 청구했고 위생원 1명을 34개월간 허위신고해 4억4백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B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6명에게 28개월간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려서 청구했고,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급식업체에 허위로 급식을 위탁한 것으로 등록 후 실제로는 동일 건물에 위치한 식당에서 수급자의 점심 식사 등을 제공 받았으며, 친인척인 조리원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허위청구하는 등 1억9천5백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한 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6명에게 8억 5천만원(최고 3천7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고, 2020년 11월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운영해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했다.

연도별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374건이 신고돼 156건에 대해 7억1천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금됐다. 2019년 부터는 익명신고가 접수됐는데 418건의 신고 중 50건이 익명이었고, 전체 151건에 대해 7억1천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021년에는 747건(익명 253건)이 신고돼 257건에 대해 포상금(7억7천3000만원)이, 2022년에는 10월까지 627건(익명 247건)이 신고돼 216건에 대해 포상금(8억5천5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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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인을 보면 장기요양기관 관련자가 132명(부당적발금액 74억8천900만원, 포상금 7억1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는 33건(부당적발금액 6억5천300만원, 포상금 3천100만원)이었다. 그밖의 신고인은 51건(부당적발금액 21억1천만원, 포상금 1억1천만원) 이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