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설비 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등 약 500개소를 대상으로 21일부터 5주간(10.21∼11.30)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신재생발전 등 전기사업용, 자가용전기설비(용량 75kW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와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업체의 인력관리 및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또 조사반은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별(8개)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실태조사 결과,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한 후 일정기간 뒤에 확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위법 사항은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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