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정보 제공 범위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492개 항목이었던 금융 마이데이터의 정보 범위가 은행·보험·카드·금융투자·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720개로 늘어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동의 하에 한 곳에 자신의 정보를 모아 자산 및 신용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업체만 운영할 수 있다.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마이데이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질 것으로 금융당국 측은 기대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국세·지방세·관세 납세 내역 및 건강보험 납부 내역을 마이데이터 서비스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IRP) 외에도 공적 연금 정보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자신이 가입한 연금 정보를 확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부터 연금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 분야의 정보 제공도 늘어나는데 이중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보험 기간, 보장 정보 등 보험 주 계약과 특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12월부터 제공될 계획이다.
2023년 6월에는 카드 결제 예정 금액을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서 볼 수 있으며, 카드론도 건별 상환액·원금·이자·잔액 등 상세 정보도 체크할 수 있다.
관련기사
- 통신 3사, 연내 마이데이터 사업 뛰어든다2022.10.14
- 아시아나IDT, 교보생명 디지털 채널 통합 구축 완료2022.10.13
-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마이데이터와 법' 출간2022.10.11
- NHN페이코, 과기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2년 연속 선정2022.09.27
오는 12월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미이데이터 사업자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비씨카드·비바리퍼블리카·헥토이노베이션 등 15곳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에 비금융정보에 대한 정보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