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장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서 규정한 부가통신사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로는 최근 SK C&C 화재에 따른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의 장애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오후 카카오 장애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카카오 장애에 대해 현행법 내에서 최선과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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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정부가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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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어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전 점검이 가능토록 상시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