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줄인다…난방온도 17℃ 제한

이달 18일부터 시행...전력피크 시간대 순차적으로 난방기도 정지

디지털경제입력 :2022/10/18 16:04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인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부 공고 제2022-766호)」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 이행의 후속 조치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제8조 등에 근거해 지난 10월 11일 공고된 이후 7일 후인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 로 제한한다.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 주요 권역별 순차적으로 난방기도 정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전경

또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18:00) 중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된다. 옥외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 소등,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도 점등을 금지한다.

실내조명은 업무시간에는 30퍼센트 이상 소등,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는 50퍼센트 이상 소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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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 10월 14일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대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고, 각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조치의 세부 내용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앞으로 매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