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전기차·수소전기차와 화물차·건설기계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30~50%를,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는 50% 할인받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와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국민 교통비 부담이 연간 1천344억원 이상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천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국토부, 화물차·버스·택시 등 경유 연동보조금 12월까지 연장2022.09.26
- 7월부터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리터당 25원 추가지원2022.06.30
- 다음 달부터 화물차·버스·택시 리터당 50원 가량 추가 지급2022.05.30
- 산업부, 수소충전소 플랫폼 대폭 확충…"수소 충전소 한눈에 비교"2022.05.29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수소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