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우영우 없다"…보험·카드사 장애인 의무고용률 '심각'

12개 생명·손보사 장애인 고용률 약 1.61%

금융입력 :2022/10/14 10:31    수정: 2022/10/14 15:55

보험사와 카드사들의 장애인 고용 수준이 의무고용율인 3.1%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보고서에는 올 상반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충족하는 보험사와 카드사는 한 곳도 없었다.

장애인의무 고용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를 미 준수시 부담금이 부과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반대로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12개 생명·손보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약 1.61%에 그쳐 저조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대형 보험사 기준으로 삼성화재가 2.54%, 삼성생명이 2.35%, DB손보가 2.14%를 기록했다.

2%대 고용률에도 못 미치는 보험사들도 다수다. 현대해상이 1.72%, 메리츠화재 1.2%, 한화생명 1.05%, 교보생명은 1.00% 고용률에 그쳤다.

그외 신한라이프와 미래에셋생명의 장애인 고용률 수치는 더 심각하다. 각각 1%에도 못미치는 0.78%와 0.75%로 집계됐다.

카드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삼성카드가 2.9%, BC카드는 2.2%를 기록했고, 신한카드와 하나카드는 동일하게 1.1%대의 저조한 고용률 수치를 나타냈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생산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채용하기 보다,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이전보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수의 기업들은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않고,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은 73억2천165만 원이다. 3년 전인 60억1천579억 원 보다 무려 21.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체 보험사 가운데 2018년부터 매년 10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지출한 교보생명은 올해에도 12억 원을 납부하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고융률을 저버리는 기업들의 부정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배경에는 미흡한 현행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한 적합인력 추천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고용률 수치를 보면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를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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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관계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들의 현장고용 실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장애인 특별전형을 다수 개편해, 고용모델마련과 적합인력 추천 및 통합고용 지원서비스를 기업에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