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5월에 발표한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에 따라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11월8일부터 11월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 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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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의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오는 25일 비대면으로 열린다.
한편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