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유튜브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에 0.17~0.25%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구글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통과되면 유튜브의 한국 내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엄포하며 입법 반대 서명운동을 독려한 게 지나친 왜곡과 선동이라는 지적이다.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는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유선통신 3사 공동 망 무임승차 글로벌 빅테크 대응방안 간담회에서 “크리에이터 시장이 고사될 것이란 글로벌 CP의 주장은 자신들의 회사 생태계에 종속된 크리에이터를 상대로 오히려 망 이용대가를 전가하겠다는 뜻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구글의 망 이용대가 예상 지불 비용과 수익 규모를 분석하면서 이같은 지적의 이유를 설명했다.
45억 뷰를 기록한 한 뮤직비디오 유튜브 콘텐츠가 풀HD 화질로 제공됐을 때 10년 간 유발된 데이터 트래픽은 49만9천449 테라비트로 추산됐다. 1Gbps 급의 인터넷전용회선 요금을 국내 CP가 지불하고 있는 요금 수준을 고려해 300만원으로 책정하면 구글에 필요한 회선용량 규모는 52.51Mbps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 경우 구글이 망 이용대가로 지불할 금액은 월 15만4천원 수준으로 10년 간 총 1천846만원이 된다.
아울러 구글이 이 뮤직비디오 유튜브 콘텐츠 하나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은 10년 동안 최소 74억원, 최대 11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크리에이터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뷰당 2~3원 규모고, 구글과 크리에이터 간 광고 수익 배분 비율은 45대 55로 계산한 결과다.
즉 최소 74억원, 최대 110억원의 수익을 얻으면서 1천846만원의 망 이용대가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 크리에이터에 전가할 수 있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구글의 주장처럼 망 이용대가를 크리에이터가 지불해야 한다면 막대한 광고 수익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결국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부당한 비용 증가, 망 무임승차, 이용자 피해를 무기로 국내 법제화 논의를 무력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구글의 주장이 한국에서만 나오고 있는 점도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에서도 같은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회사 블로그를 통해 구글 임원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 [기자수첩] 여론전으로 변질된 글로벌 빅테크 망 무임승차2022.10.12
- 조승래 "망 이용대가 분쟁은 빅테크가 이용자 협박하는 것"2022.10.06
- [기자수첩] 구글의 선택적 여론몰이2022.09.21
- [기자수첩] 갈팡질팡 '망 무임승차 방지법'...글로벌 빅테크 갑질 못 막나2022.10.05
구글이 나라마다 대응을 달리하며 국내에서만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는 점을 두고 EU 집행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규약’을 개정한 이유가 꼽혔다. 이 규약에 따라 구글과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글로벌 매출 기준 최대 6%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구글은 더 이상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동업자인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