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73억원 벌고 1840만원 못내 유튜버 볼모로 내세우나"

망 이용대가 광고수익 대비 0.2% 수준...이마저 유튜버 전가 지적

방송/통신입력 :2022/10/12 20:55    수정: 2022/10/13 07:55

구글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유튜브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에 0.17~0.25%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구글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통과되면 유튜브의 한국 내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엄포하며 입법 반대 서명운동을 독려한 게 지나친 왜곡과 선동이라는 지적이다.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는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유선통신 3사 공동 망 무임승차 글로벌 빅테크 대응방안 간담회에서 “크리에이터 시장이 고사될 것이란 글로벌 CP의 주장은 자신들의 회사 생태계에 종속된 크리에이터를 상대로 오히려 망 이용대가를 전가하겠다는 뜻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구글의 망 이용대가 예상 지불 비용과 수익 규모를 분석하면서 이같은 지적의 이유를 설명했다.

45억 뷰를 기록한 한 뮤직비디오 유튜브 콘텐츠가 풀HD 화질로 제공됐을 때 10년 간 유발된 데이터 트래픽은 49만9천449 테라비트로 추산됐다. 1Gbps 급의 인터넷전용회선 요금을 국내 CP가 지불하고 있는 요금 수준을 고려해 300만원으로 책정하면 구글에 필요한 회선용량 규모는 52.51Mbps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 경우 구글이 망 이용대가로 지불할 금액은 월 15만4천원 수준으로 10년 간 총 1천846만원이 된다.

아울러 구글이 이 뮤직비디오 유튜브 콘텐츠 하나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은 10년 동안 최소 74억원, 최대 11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크리에이터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뷰당 2~3원 규모고, 구글과 크리에이터 간 광고 수익 배분 비율은 45대 55로 계산한 결과다.

즉 최소 74억원, 최대 110억원의 수익을 얻으면서 1천846만원의 망 이용대가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 크리에이터에 전가할 수 있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구글의 주장처럼 망 이용대가를 크리에이터가 지불해야 한다면 막대한 광고 수익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결국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부당한 비용 증가, 망 무임승차, 이용자 피해를 무기로 국내 법제화 논의를 무력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구글의 주장이 한국에서만 나오고 있는 점도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에서도 같은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회사 블로그를 통해 구글 임원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구글이 나라마다 대응을 달리하며 국내에서만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는 점을 두고 EU 집행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규약’을 개정한 이유가 꼽혔다. 이 규약에 따라 구글과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글로벌 매출 기준 최대 6%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구글은 더 이상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동업자인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