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전지 재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사용후 전지를 전기저장장치(ESS)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사용후전지 재사용 근거 등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 전지를 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국표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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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국표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후전지 연간발생량은 2025년 3만1천700개, 2030년 10만7천5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SNE리서치는 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이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