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 '보호·활용' 양분법적 개념 아냐"

개인정보위 추진방향 밝혀…"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정책 지원 적극 협의"

컴퓨팅입력 :2022/10/11 15:01

김윤희, 황정빈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개인정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보호 또는 활용이라는 양분법적 시각으로 볼 게 아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활용 정책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생각으로 동시에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1일 개인정보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개인정보위 업무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타 부처와 협의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현안 몇 가지를 논의했다"며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라는 공감대는 갖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정보 남용 등 사회 우려를 줄여가면서 데이터를 곳간에 잠궈두지 않고, 시대 흐름에 맞춰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부처들과 문제들을 해결해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규모가 확대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그 동안 개인정보위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에 비해 조직이 작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내년 개인정보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585억원이다. 이 중 인건비는 139억9천800만원으로 5.5% 증가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총 1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메타와 구글에 대해서는 소송 가능성에 대해 "아직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지 않아 소송 여부가 확실해지진 않았다"면서 "위원회 내부적으로 소송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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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와 구글은 맞춤형 광고 비즈니스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제재를 받았다. 맞춤형 광고에 대한 법 또는 가이드라인 개정 여부에 대해 고 위원장은 "관련 작업반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향후 중요해질 이슈인 만큼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사벌은 가급적 줄이고, 행정벌을 강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로 확대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산업계에서 부담을 느끼겠지만, 관련 매출은 기준 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