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형수 '62억 횡령' 재판행...檢 구속기소

인건비 허위 계상 등 61억7000만원 횡령

생활입력 :2022/10/07 17:34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에게 약 62억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박수홍씨의 형수 역시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씨의 배우자 이씨는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애들입맛, 동치미’의 박수홍. (사진=MBN·뉴시스)

박씨는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시 박씨에게 21억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후 수사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생명보험은 납입금액만 14억원이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친족상도례' 제도가 적용돼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은 박수홍씨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주체가 친형이라고 판단하고 '친족상도례' 제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10년 동안 116억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서부지검 조사과는 지난 7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박수홍씨와 박씨의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아버지와 형수 이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당시 박수홍씨 아버지는 정강이를 발로 차면서 "인사도 안 하느냐. 흉기로 배를 XX버리겠다"고 하며 박수홍을 폭행해 논란이 됐다. 박수홍싸는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며 절규하며 심적 충격으로 과호흡이 와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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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씨는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