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뒤집어 쓰려는 박수홍 父...변호사 "처벌 면제 안된다"

생활입력 :2022/10/07 10:53

온라인이슈팀

박수홍의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이용해 처벌을 면제 받으려 하지만 법률적으로 힘들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박수홍의 부친 박모(84)씨는 '횡령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내가 횡령했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개그맨 박수홍. © News1 DB

이에 대해 박수홍측 변호인은 아버지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과 그 배우자 간의 재산상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를 이용하려고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형은 동거친족이 아니기에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아버지가 '지계혈족' 조항을 내세워 자신이 횡령혐의 모두를 떠 안으려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손수호 변호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수홍과 아버지는 '친족상도례' 법률 조항을 적용 받는 관계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예는 경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우선 "팔순이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부친이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을 펼쳐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것.

여기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 즉 횡령 피해자는 법인이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횡령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박수홍이 아닌 법인(박수홍의 소속사 '다홍이랑 엔터'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만약 피해자가 개인 박수홍이라면 아버지가 횡령을 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법인이기에 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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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홍이랑 엔터테이먼트'는 박수홍의 반려묘 '다홍이' 이름을 딴 법인으로 논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박수홍의 형이 대표로 관리를 맡아 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