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보편적시청권 재검토해야"

유료방송 가시청가구 개념 법 개정 포함 고민 필요

방송/통신입력 :2022/10/06 13:22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해 다양한 방송사가 독점중계권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시청권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을 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과 PP의 독점중계권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편적시청권 개념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2007년 개정된 방송법에서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과 같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서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방송토록 해왔는데 JTBC와 같은 일부 종합편성채널이나 tvN 등의 채널에서 스포츠 독점 중계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종편과 일반PP는 유료방송에 가입한 가구의 경우 상당수의 국민이 시청할 수 있지만 보편적시청권 개념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월정액 기반의 일부 OTT 플랫폼에서 스포츠 경기 독점 중계에 나서면서 새로운 논쟁을 낳기도 했다.

변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국민관심행사의 독점중계권을 계약한 유료방송 송출 방송사는 JTBC 10회, TV조선 2회, tvN 1회, SPOTV 1회 등이다.

이같은 채널에 대한 가시청가구를 살펴본 뒤 보편적시청권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게 변 의원의 지적이다.

변 의원은 “보편적시청권은 법안 제정 당시 추가 비용 없이 국민들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도입된 조문이었다”면서 “종편 허가와 유료방송 중심으로 방송 시청 행태가 변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법 개정 없이 차별적인 비용이 부과되는 유료방송 가입자까지 가시청가구로 해석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어, “유료방송 기반의 종편과 PP의 가시청가구를 조사하지도 않았다”며 “유료방송 가구 수를 가시청가구에 포함해 법을 집행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편과 PP 외에 이같은 논의가 OTT 범주로 확장되는 점을 고려해 전반적인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