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용기만 바꾸고 내용물 향상된 것처럼 방송한 GS샵 ‘주의’

소비자판매가 안 밝힌 공영홈쇼핑 '권고' 결정

유통입력 :2022/10/04 16:38    수정: 2022/10/06 15:53

지난해 출시된 헤어에센스를 용기만 바꿔 재판매하면서 제품의 향도 달라진 것처럼 표현한 홈쇼핑 업체가 법정제재 ‘주의’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4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성분·제형·향 등 내용물이 동일한 리패키징 헤어에센스를 팔면서도 “그때와는 N극과 S극”, “향도 전 시즌 대비 업그레이드됐다” 등 멘트, 자막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GS샵을 심의했다. 해당 방송은 다수 위원의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 상정이 결정됐다.

GS샵은 지난 7월 ‘실크테라피 에센스 볼륨 에디션’ 판매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이전 버전과 동일한 내용물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워터리한 제형이 너무 좋고, 이전에 약간 주황빛 나는 그 향이 별로였다”, “완전 튤립 향. 이거 완전 그때와는 N극과 S극에 있다” 등 멘트로 제품을 소개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향도 전 시즌 대비 업그레이드됐다”는 자막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제23조(최상급표현)제1호를 어겨, 소비자가 제품 패키지뿐 아니라 제품 품질도 개선됐다고 오해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우석 위원은 다음번 법정 제재를 고려하며 이번 건에는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으나, 정연주 위원장과 윤성옥, 허연회 위원이 주의 의견을 내며 해당 방송은 최종 주의로 의결됐다. 특히 윤성옥 위원은 “쇼호스트의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 않고, 제작진과 상품기획자(MD)가 다 알면서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버전 제품 내용물과 달라진 것으로 알고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공영홈쇼핑의 ‘모토벨로 전기자전거’ 판매 방송은 방심위원 만장일치로 권고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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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공영홈쇼핑은 이 방송에서 월 렌탈료와 총 렌탈료만 고지하고, 소비자판매가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규정 제 40조(가격표시) 제3항 제3호를 어겼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