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탄력호출료' 도입을 골자로 한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심야 시간대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예상되면서 시행 시점과 적용 시 가격, 도입 배경 등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중 '밤 10시~새벽 3시' 최대 5000원…이용자 선택 가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심야 탄력호출료는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한해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플랫폼업체와 협의를 마무리하는대로 심야 탄력호출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대 호출료는 택시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처럼 가맹택시인 '타입2'에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처럼 택시호출 앱을 통한 '타입3'는 최대 4000원으로 오른다.
현재 심야 할증요금이 4600원인 서울시의 경우, 심야 탄력호출료를 적용하면 기본요금이 8600~9600원으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
단 이용자는 심야 탄력호출료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요금이 과도하게 느껴질 경우 현행 호출료 체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
◇서울 심야택시 연말부터 비싸진다…서울시 자체 요금인상 추진
서울시 택시 요금체계는 이르면 연말부터 더욱 큰 폭으로 뛰게 된다. 서울시는 국토부 대책과 별개로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요금제를 올리는 자체 기본요금 인상안을 준비하고 있다.
심야 요금제 인상은 오는 12월부터,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심야 요금제 인상안을 살펴보면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 심야 요금제 시간이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로 변경된다. 심야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40%로 인상되고,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단축된다. 거리·시간당 요금도 131m당 100원,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심야 할증 인상폭만 감안하면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서울 택시 심야 기본요금은 5300원까지 오르게 된다. 여기에 심야 탄력호출료를 적용하면 9300~1만300원으로 오른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면 인상폭은 더욱 커진다. 이 경우 심야 기본요금은 6700원으로 오르고, 심야 탄력호출료를 적용하면 1만700~1만1700원이 된다.
◇호출료 인상분 80~90% 기사 몫으로…"연말 데이터 공개"
국토부는 심야 탄력호출료 인상분의 80~90%가 택시기사 수익으로 보장되도록 택시·플랫폼업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기간 수익성 악화로 택배·배달업계로 고개를 돌린 2만8000여명의 택시기사들이 이번 호출료 인상을 계기로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야운행 13번 정도를 하면 월 30만~40만원 정도 오르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말까지 심야호출료 시범운행을 거쳐 이번 인상이 택시 대란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박수홍, 父 폭행에 실신…"횡령죄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2022.10.04
- 산다라박 '300억 보유설'…"건물 살 수 있을 만큼 벌었다"2022.10.04
- 박수홍, 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 당해…응급실行2022.10.04
- 조종석엔 김건희·칼 든 검사…만화축제 수상작 '윤석열차' 전시 논란2022.10.04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인상분이) 얼마나 배분되는지, 그에 따라 호출 성공률이 얼마나 오르는지 여러 서비스 운영체계에 있어 편법은 없는지 연말까지 시범운영해 데이터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