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10개사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3년 가까이 납부한 과태료가 총 8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은 위험한 작업에 추가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도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교육 미실시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를 많이 납부한 기업 10개사의 과태료 총액은 8억236만8천원이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은 3억3천395만6천원을 납부한 현대건설이었다. 이어 ▲LG화학 1억5천736만원 ▲현대제철 7천802만2천원 ▲삼성물산 7천783만원 순이었다. 10개 기업 중 제조·건설업종이 대다수였으며, 유통업종으로는 이마트가 유일했다.
특히 현대건설과 LG화학의 과태료 납부금액이 10개 대기업 총 과태료 납부금액의 61.2%였다. 두 기업은 2020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했지만 올해까지 3년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매년 반복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납부 위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근로자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가장 많았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할 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하지만 이를 어겨 과태료를 납부한 기업들도 다수 있었다.
임이자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대기업의 법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 강화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