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발의한 '저작권법'에 OTT 업계 불만

역기능 검토 없는 저작자 보상청구권 도입 논의 이뤄져

방송/통신입력 :2022/10/01 08:31    수정: 2022/10/01 08:32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감독·작가 등 영상물 저작자가 방송사·극장·OTT 등 영상물을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영상물 저작자가 콘텐츠공급자(CP)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이 CP가 OTT 등과 영상물 판매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저작자가 OTT에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과 같이 세계적인 흥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없을 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영상제작사 등에 비해 저작자의 협상력이나 정보가 부족함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 역시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저작자의 수익 보장 문제는 지난해 9월 공개된 '오징어게임'에서 촉발됐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8부작에 약 200억~250억원의 제작비를 투자하고, 1조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했다.

다만 넷플릭스는 제작비 지원 대신 저작권 독점 방식을 택했다. 오징어게임은 흥행했지만 제작진 등에게는 수익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넷플릭스 측이 '감사'의 의미로 지급한 보너스 금액 등만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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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OTT 업계는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은 돌아가야 하지만, 법안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CP 등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데 저작자에게까지 보상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면 이중 지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징어 게임과 같이 저작물 수익이 거대해지며 저작권자의 수익과 괴리가 있다"며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가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제작 협의 단계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야지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면 민법에 근거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